HANYANG UNIV.

교과과정

admission guide

입학 안내

모집과정

계열 캠퍼스 대학 모집학과 모집과정
자연과학계열 서울 생활과학대학 기능성식품학과 석사
계열 자연과학계열
캠퍼스 서울
대학 생활과학대학
모집학과 기능성식품학과
모집과정 석사

장학

개별학과장학

장학명칭 세부내용 지원금액 및 조건
기능성식품학과 장학금 기능성식품학과 신입생 전원 65% 장학금 지급
  • 1~4기(4회) 지원
  • 수업료의 65% 지원
  • 입학금 미지원
장학명칭 기능성식품학과 장학금
세부내용 기능성식품학과 신입생 전원 65% 장학금 지급
지원금액 및 조건
  • 1~4기(4회) 지원
  • 수업료의 65% 지원
  • 입학금 미지원
  • 등록금 중 65%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 등록금 중 35%는 참여기업 또는 재학생이 부담(참여기업과 재학생의 부담비율은 자율로 결정)
  •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지원하지 않으며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

전형 방법

학과별 총점 순으로 선발 : 총점 =
서류심사(100점 만점) + 면접시험(100점 만점)

* 단, 지원자의 학업수행 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서류심사 기준

  • 1학업계획서
  • 2대학 및 대학원 성적
  • 3그 밖의 각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면접시험 기준

  • 1전공에 대한 지식
  • 2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식
  • 3전공에 대한 적성
  • 4그 밖의 각 계열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admission requirements

입학 자격

아래 기업의 범위 내 학생의 자격을 갖춘 재직자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식품기업. 기능성 식품 분야 연구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건강기능식품 분야 제조업체 및 기능성식품 업체 우대(단, 일반 식품업체의 경우 연구인력에 한해 제한적 허용)
  • 대기업 재직자를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학생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함. 단, 등록금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금은 없으며,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전액 부담

학생

  •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고용된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소속기업을 참여학생과 참여기업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학사학위 전공제한은 없으나 향후 재직계획 제출 필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로서, 식품산업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타 산업분야에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 산업체에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학기 개시일 기준: 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 참여학생의 참여기업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임.
    재학 중 또는 졸업일 1년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 등록금 환수

※ 참여학생 재직 확인 :   재학 중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참고사항

1. 입학 지원시 제출 서류

  • 학부졸업증명서,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 참여기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입학추천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참여기업신청서 및 입학추천서에는 참여기업 대표의 날인이 필요함. 참여기업 대표는 계약학과에 소속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의 대표를 말하며, 공장장/ 연구소장 등 학생 소속 사업장의 대표를 포함함.

2. 참여기업-참여학생-학교 간의 3자 계약이 진행되므로 입학 후 3자 계약서 제출 필요

  • 3자 계약서에는 참여기업 대표의 날인이 필요함 참여기업 대표는 계약학과에 소속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의 대표를 말하며, 공장장, 연구소장, 대표이사 등 학생 소속 사업장의 대표를 의미함.
  • 참여학생이란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함.
  • 참여기업이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을 의미함.

3. 보증보험증권 제출

  • 참여학생은 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에 제출해야 함. 보증보험 가입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은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함.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매학기 개시일 기준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참여학생은 휴학 등에 따라 의무근무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연장된 기간만큼 갱신한 후 주관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 및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내에서 휴학 가능함.

4. 등록금 외 지원사항-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

  • 식품 계약학과 참여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R&D를 지원하는 사업
  • 계약학과 참여학생이 소속기업의 식품소재, 공정, 포장기술 등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이론·실습교육 및 소규모 연구과제를 병행함
  • 수행주체는 계약학과 운영 대학 및 참여학생이며 필요 시 참여기업 입력 추가 투입 가능함.
  • 운영대학을 통해 공고되며, 평가 후 참여기업 선정
  • 사업비는 산업체당 10~30백만원 내외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70% 이내, 기업자부담 30% 이상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