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고용된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소속기업을 참여학생과 참여기업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 학사학위(학사학위 전공제한은 없으나 향후 재직계획 제출 필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로서, 식품산업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타 산업분야에 재직중인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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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학기 개시일 기준: 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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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의 참여기업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임.
재학 중 또는 졸업일 1년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지원 등록금 환수
※ 참여학생 재직 확인 : 재학 중 및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는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